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.
그중 전통시장 사용분은 공제율이 40%로 가장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.

그렇다면 어디서 소비해야 전통시장 공제로 인정될까?
아래에서 정확하게 정리한다.
1. 전통시장 사용 소득공제란?
전통시장·상점가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
40%의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 제도다.
-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: 15%
- 전통시장 공제율: 40%
같은 금액을 써도 전통시장에서 소비하면 훨씬 유리해진다.
2. 어떤 곳에서 결제해야 ‘전통시장 공제’로 인정될까?
전통시장 공제는 국세청이 지정한 전통시장·상점가·특정 구역에서 결제한 경우에만 인정된다.
✔ 인정되는 곳
- 국세청 지정 전통시장 내부 점포
- 전통시장 상점가 구역 내 상인 점포
- 전통시장 통합포털에 등록된 시장
(예: 서울 광장시장, 남대문시장 / 부산 자갈치시장 등)
✔ 결제 방식
- 신용카드
- 체크카드
- 현금영수증(반드시 발급)
- 일부 제로페이(지자체에 따라 상이)
3. 인정되지 않는 곳
전통시장 근처라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.
- 골목식당, 로드숍(전통시장 구역 외)
- 백화점, 대형마트
- 프랜차이즈 매장(시장 안에 있어도 제외될 수 있음)
- 쇼핑몰·푸드코트
- 온라인 거래
핵심 기준은 ‘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구역 내 상점’ 여부이다.
4. 어디가 전통시장인지 확인하는 방법
① 국세청 홈택스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‘전통시장 사용분’으로 분류된다.
② 전통시장 통합포털 : 전통시장 통통
https://www.sbiz.or.kr/sijangtong/nation.do
전국 전통시장 목록 + 지도 제공

https://www.sbiz.or.kr/sijangtong/nation/sijang/readSijangList.do?menu_id=010100#searchBtn
③ 네이버 지도 검색
“전통시장” 검색 → 지역 표시 확인 가능

5. 공제 한도는?
- 공제율: 40%
- 전통시장 추가 공제 한도: 최대 100만 원
- 단, 전체 신용카드 공제 한도(300만 원) 안에서 합산
결론: 전통시장에서 많이 쓸수록 전체 공제를 늘릴 수 있다.
6. 정리
- 전통시장 소비는 연말정산에서 **가장 높은 공제율(40%)**을 받는다.
- 단, 반드시 국세청 지정 전통시장 내 점포에서 결제해야 인정된다.
- 현금 사용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
- 시장 구역 밖 상점·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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